"성년후견제 정착, 사회통합 의사결정시스템 시급"

입력 : 2014-07-02 오전 1:02:2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성년후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철웅 한국성년후견법학회 회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년후견제 시행 1년 점검' 심포지엄에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통합돼 생활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 교수는 또 호주와 영국, 일본 등 우리나라에 앞서 성년후견제를 시행 중인 외국 사례를 들어 성년후견제 대상자들의 사회통합적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와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판사도 "성년후견제에 대한 감독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직 성년후견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향후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관련해 정신보건법이 개정될 경우 성년후견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지우)는 "민법 개정만으로는 성년후견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적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제는 민법상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율촌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율촌은 지난 3월 공익목적 사단법인 ‘온율’을 설립하고 성년 후견제의 정착 및 확대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1일 법무법인 율촌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성년후견제 시행 1년 점검'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들이 성년후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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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