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찬. (사진제공=두산베어스)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도핑테스트를 통해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난 두산 투수 이용찬에게 10경기 출장정지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규약 'KBO 도핑금지 규정'에 의거해 이용찬(27·두산베어스)에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이용찬의 소변 샘플에서는 경기기간 중 사용 금지약물인 글루코코티코스테로이드(Glucocorticosteroids)과 베타메타손(Betametasone)이 검출된 바 있다.
금지약물 검출 결과를 통보받은 이용찬은 KBO 반도핑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해당 약물에 대해 "경기력 향상 의도가 아닌 피부과 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의 처방을 따랐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KBO 반도핑위원회는 이용찬 선수가 제출한 진료기록을 확인한 후 "약물이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인정하지만 'KBO 도핑금지 규정'에 명시된 TUE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검출된 약물이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기간 중 사용해서는 안될 약물"이라며 이용찬에게 10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용찬 선수는 향후 도핑테스트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한편 KBO는 지난달 1군엔트리에 등록된 선수 중 개별 구단별 5명씩을 선정해 도핑테스트를 전원 표적검사로 실시했다. 이 결과 이용찬을 제외한 나머지 44명 선수의 도핑테스트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번 검사는 KBO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