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세금 납부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아파트 매매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이 나온데 이어 포스코ICT 사외이사 시절 받은 수당 1억950만원에 대한 세금을 장관 지명 후에야 납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최양희 후보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포스코ICT 사업보고서에 2011년 사외이사 보수가 나와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외이사 시절 보수를 받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고 있었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양희 후보자는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포스코 사외이사로 73회의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회당 150만원, 총 1억950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호창 의원은 "보통 사외이사들의 참석수당이 평균 20~3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150만원은 이례적으로 고가의 수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러한 수당은 실비명목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수당이며 최 후보자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최 후보자는가 이례적인 고가의 회의수당에 부담을 느꼈는지 미래부장관 후보에 내정된 후인 6월 23일 수당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하고 2900만원 갸랑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 의원은 포스코ICT에서 제공한 법인카드의 사용 액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6년간 1억4920만원을 사용했으며, 법인카드의 월 한도가 2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 동안 매달 한도를 가득 채워 사용했다.
회의 수당과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합치면 최 후보자는 포스코ICT로부터 6년간 총 2억5870만원의 금액을 받은 것이다.
송 의원은 "서울대 교수라는 신분으로 인해 보수 대신 편법적으로 과다한 사외이사 수당과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당연히 원천징수되어야 할 소득임에도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했다가 장관 지명 후에 자진납세를 한 것은 스스로 탈루 의혹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