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매년 여름철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 피해를 입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이 피해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의 국민 스스로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자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도 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여름 태풍?홍수 등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태풍 홍수 등 많은 비로 인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장마와 같은 자연 재해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국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개선해 개발한 정책성 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로 인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며, 정부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풍수해는 자연 재해로 인해 생긴 피해이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직접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이라며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갑자기 발생한 풍수해에 대해 더욱 능동적이고 냉정하게 대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사례로 2009년 6월 충남 서천의 한 주택이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파손되는 일이 있었지만 보험료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집주인 A씨는 한 해 전인 2008년 12월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억했다. 당시 총 보험료 7만900원 중 개인 부담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A씨는 피해가 적은 ‘소파(小破)’ 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총 1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총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율)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 시 피보험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 한도로,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90%로 정해 판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주택보상 금액
보험을 통해 자신의 재산 피해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가입도 늘었으며 보험료 지급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손보협회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풍수해보험 지급보험금이 2009년 7억8000만원이었지만 20012년 81억원으로 증가했다.
자연재해가 2~3년의 주기를 두고 크게 발생하는 상황을 염두에 보면 2012년 태풍 볼라벤의 이후 2년 지난 올해도 풍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많은 풍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택과 온실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통해 사전 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각 지자체 및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가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