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터넷 오픈마켓에 '인기도순'으로 상품을 정렬하면서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되도록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된 소비자 유인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베스트셀러' 코너를 운영하면서 가격이 높은 상품이 먼저 전시되도록 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인기도순'이나 '베스트셀러' 판매방법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 등을 내린 처분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은 '인기도순' 정렬방식이 상품 판매량이나 소비자 관심 등 소비자 선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뿐 '인기도'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 구매가 기준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다"며 "이같은 전시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베스트셀러' 선정 기준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판매량이 많더라도 가격이 낮은 상품은 '베스트셀러' 코너에 전시되기 어렵게 하고 가격이 높은 상품이 먼저 전시되도록 한 행위 역시 기만적 방법에 해당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을 운영하면서 2009년 6월부터 '인기도순' 코너에 상품을 정렬할 때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를 상품전시 순위에 반영하고 '베스트셀러' 코너에 상품을 진열할 때에도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해 비싼 상품이 우선적으로 전시했다.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소비자 유인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베이코리아는 두 판매방법 모두 기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