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하반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3년)이 완료되는 82개 품목 중 77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재합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김·유기계면활성제·주차기·차량용 블랙박스 등 휴대용저장장치 등 5개 품목은 적합업종이 자동 해제될 전망이다.
반면 대기업계에서는 LED등·두부·장류·순대·탁주, 어묵 등 50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의 재합의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신청이 접수된 77개 품목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달 하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합의를 시도하고, 자율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년도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신청 현황. (자료=동반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