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 모두에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지시를 내려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과 종북세력에 대해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어진 항소심에서 지난 달 23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0여만원과 미화 4만 달러 등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