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제 출생지로 승진 지역비율 맞춘 국정원 직원 해임은 부당"

입력 : 2014-07-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승진자 지역비율을 맞추기 위해 승진대상자의 인사자료상 출생지가 아닌 실제 출생지로 인사기록을 변경했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후 해임된 국정원직원이 복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국정원 인사과장 김모씨가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승진대상자의 출생지 기록을 변경했다가 복구한 것을 잘못으로 보고 해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해당자의 실제 출생지를 직접 확인한 뒤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변경한 점 등 경위에 비춰보면 원고가 허위의 정보라고 인식했었다고 볼 수 없고, 승진인사가 끝난 후 기획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한 것 역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행위가 공전자기록변작죄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아 해임처분 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함께 원고의 행위는 출신지역이 편중된 승진인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국정원장의 지침에 따른 것인 점, 원고에게 직무상 목적 외에 개인적이거나 부정한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행위를 지시 또는 승인을 한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등 다른 간부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역시 과중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사과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12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으로부터 4급 승진은 영남, 호남 출신을 각 40% 미만, 20%대 비율로 하라는 인사방침을 받고 각 부서 승진대상자를 취합했는데, 그 결과 승진대상자 46명 중 영남출신이 60.9%(28명)인 반면, 호남 출신이 8.6%(4명)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는 지역비율을 맞추기 위해 부서별로 출신지역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문모씨의 출생지가 실제는 전남 해남인데도 인사자료상 경북 영일로 기재되어 있음을 문씨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국정원장은 김씨에게 문씨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전남으로 바꿀 것을 지시하고 김씨는 부하직원에게 문씨의 출생지를 전남으로 바꿔 승진인사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문씨는 변경된 자료를 기초로 4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김씨는 인사가 끝난 직후 "인사자료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호적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라"는 기조실장의 지시를 받고 문씨의 인사자료를 원상복구한 다음 국정원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에 이어 취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김씨가 승진인사에 맞춰 문씨의 출생지를 허위로 입력한 뒤 승진인사가 끝나자 다시 임의로 원상복구 했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를 파면했다.
 
이에 김씨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2010년 3월 김씨와 문씨는 이해관계가 없었고 문씨가 이미 소속부서 1순위 승진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계를 해임으로 변경했으나 김씨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문씨의 실제 고향이 전남 해남인지 여부는 문씨의 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고 출생지 변경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씨의 행위가 형법상 공전자기록변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문씨에게 문의하는 등 실제 출생지에 대한 확인을 다해 고의로 인사기록을 변경했다고 볼 수 없고 인사권자인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씨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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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