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상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재무상태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상조업체의 자산, 고객환급 의무액 등을 광고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 업체의 자산 ▲ 중도해약 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과 환급시기 ▲ 제공 물품·서비스 ▲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을 광고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에 TV광고에 대한 조항도 신설해 2분 미만의 TV광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중요 정보사항을 표시·광고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에는 상조업체 외에 중고차 매매업종,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에 대한 제재도 포함돼 있다.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는 중고차 광고시 상태성능기록부의 정보를 반드시 고시해야 하며 자동차판매업자(중고차 딜러)의 조합원 등록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또 홈스테이(외국의 일반 가정에 머물면서 어학 연수나 관광 등을 하는 여행) 등 해외연수프로그램의 경우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의 광고 표시를 의무화했다.
김관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과장은 상조 광고규정 강화에 대해 "시장이 점차 커져 부실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높다"며 "서비스를 받는 시기가 가입 이후 평균 6~7년이 걸려 서비스 받기도 전에 불입금을 떼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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