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시청권'은 헌법과 법령으로 바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영진)는 김모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3개 SO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청자의 '시청권'이라는 별도 권리는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와 소비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언급한 소비자기본법 4조 등으로 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O 측이 재송신 중단 사실을 사전에 알려 시청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었던 점과 방송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도 적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김씨 등은 2012년 1월16일 디지털유선방송 채널로 KBS2를 일시적으로 시청하지 못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SO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씨 등은 시청권을 침해당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CJ헬로비전 등 3개 SO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