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별도로 개인비리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2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1심과 달리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62·구속)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 모두 1억6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2000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