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리' 원세훈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2월(종합)

9월9일 형기 만료석방..이틀 뒤 대선개입 1심 선고

입력 : 2014-07-22 오전 11:54:5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별도로 개인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3)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2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1심과 달리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것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과 관련한 산림청 인허가가 해결된 지 1년이 지나 금품을 받은 점과 이에 대한 사례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을 감안해, "알선목적의 수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순금 20돈짜리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은 행위는 1심처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1심처럼 원 전 원장이 3회에 걸쳐 현금 7000여만원과 미화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거인 돈을 건넨 황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과 황 대표가 원 전 원장을 무고하고자 거짓증언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국정원장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업자에게서 산림청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여러차례 금품을 받아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골프 접대를 받고 고가의 물품을 선물로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액수도 1억여원의 거액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오랜 기간 공직에 머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업가로부터 경솔하게 금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62·구속)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 모두 1억6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2000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7월10일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오는 9월9일 항소심의 징역 1년2월 형기가 만료돼 석방된다. 이틀 후인 9월11일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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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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