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 제도를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변경한 후 2주 만에 처음으로 가짜석유 유통조직을 적발했다.
29일 석유관리원은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윤활기유, 경유 등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경기·충청지역 18개 주유소에 가짜석유를 판매했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만 약 16억원(90만리터)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관리원과 경찰 측은 "현장에서 약 4억원(24만리터) 규모의 가짜석유와 가짜석유 제조를 위해 개조한 홈로리 차량 1대, 26톤 탱크로리 1대 등을 압수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이면 일당이 가짜석유를 유통시켜 챙긴 이득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짜석유 유통조직 적발은 석유관리원이 7월부터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 제도를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바꾼 후 적발한 첫 범죄사례다.
석유관리원 측은 "수급거래 보고와 가짜석유 단속시스템을 분석해 석유거래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난 대리점을 중심으로 잠복수사를 벌였다"며 "6개의 단속반을 구성하고 일반차량으로 위장한 첨단 검사차량을 운영해 가짜경유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짜경유를 제조·유통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총 책임자인 배모(4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안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수급거래상황보고 제도를 변경한 후 단기간에 대규모 유통조직을 적발함에 따라 제도 변경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의 조기정착과 자료분석의 정밀성을 높여 석유시장의 질서가 바로잡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1일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유통조직을 적발하기 위해 가짜석유 제조용 원료를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26톤 탱크로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한국석유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