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여직원이 퇴직하려고 하자 '임신한 탓이냐'고 물은 남성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한모씨가 "해고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사하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고 한 것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한씨가 평소 회사 여직원들에게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성희롱 발언을 한 점도 종합해, "원고의 추행과 성적 언행은 사회공동체의 건정한 상식과 관행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서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며 "그럼에도 성희롱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조업체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한씨는 2011년 1월 여직원 A씨에게 "내가 갈테니 방문을 열어 놓고 기다려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그는 A씨와 함께 우산을 쓰고가다가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한씨는 퇴직하겠다는 A씨에게, "남자친구와 무슨 일 있냐. 임신했냐"고 물었다.
이밖에 한씨는 송년회가 끝나고 '잘 데가 없으니 니 방에서 재워달라'며 여직원 A씨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치근대고, 여직원 숙소를 허락없이 들어가기도 했다.
한씨는 여직원을 성희롱한 이유로 해고된 뒤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