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두 차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81)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31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교수가 북한에 넘기려는 의도로 국가기밀을 수집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간첩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이러한 행위가 국가기밀을 누설하려고 예비·음모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교수가 이적단체인 통일대중당 설립에 관여한 것을 이적단체를 구성하려고 예비·음모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안 전 교수의 이적표현물 소지와 반포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이미 훨씬 무거운 행위로 두 차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종전과 같은 생각을 유지하며 행동하고 있다"며 "과거의 생각에 몰입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듯해 비난보다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이 과거에 일면 의미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1950~1960년의 얘기다"며 "21세기에 과거의 인식에 갇혀 새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한심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안 전 교수는 2006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활동 상황 등을 수집해 북한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교수는 주체사상 등 북한 체제를 따르는 통일대중당 결성에 관여하고, 소지한 이적표현물 250여건 가운데 30여건을 인터넷에서 반포한 혐의도 있다.
안 전 교수는 1979년 남민전 사건과 19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두 차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