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의 거액 보수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제는 일반 회사와는 구분돼야 하며 이사회 멤버가 아닌 중역의 보수도 공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유럽기업지배구조포럼'(ECGF)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포럼은 성명에서 "임직원 보수 수준 및 체계에 대한 결정권은 기업과 주주에게 있지만 특정한 '최상의 업무 관행'(best practises)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포럼은 그러면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임원 보수 정책과 개별 이사회 멤버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지침(directive)을 집행위가 제안하는 것도 적절한 조치라고 권고했다.
포럼은 기업 상근이사의 보수와 관련해 "존중돼야 할" 최상의 업무 관행으로 보수 총액과 '가변 급여(성과급.스톡옵션 등)'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근이사에게 지급되는 가변 급여는 회사의 실질적 성장, 회사와 주주의 실질적 부(富) 창출 등의 요인과 연계돼야 하고 경영성과가 일정기간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스톡옵션이 부여돼야 한다고 포럼은 제시했다.
포럼은 이와 함께 상근이사의 퇴직 보수는 2년치 연봉 이내로 제한하되 경영부실로 물러날 때는 이조차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성명에서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회 멤버가 아닌 임원이 거액의 보수를 챙길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장기업과 금융회사의 임원 보수에 대한 어떤 규제도 구별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포럼의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집행위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데다 특히 거액 보수와 관련한 금융계의 '도덕적 해이'가 큰 논란이 되는 현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재계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