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 법과 원칙의 문제"

"사법체계 흔들 수 있는 요구 단호하게 수용 거부"

입력 : 2014-08-03 오후 2:36:2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 규명 및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3일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TF 협상에서 법과 원칙을 넘는 특검 추천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선거에 이겼으니, 통 크게 양보해야 한다'며 거듭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재보선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원칙을 갖고 기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 설치된 특위를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에 있어 야당들과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할 경우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선 "지난 1일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양당이 서로 합의한 원칙에 어긋난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가 거듭되며 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재보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심이 드러났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국조특위와 운영위에서 세월호 관련 해명을 충분히 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지금까지 증인 출석 전례가 없었던 부속실 비서관의 증인 신청을 고집하며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7시간을 밝히기 위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법과 원칙을 넘는 과도한 요구로 세월호 특별법 및 관련 국조 청문회에 대해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이견이 없는 증인을 대상으로 국조특위 청문회를 진행하고, 진상 규명 및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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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