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법인세 깎은만큼 과세한다더니..세수추계도 안 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세수입 목표 '제로(0)'
과세 해도 효과 '미지수'

입력 : 2014-08-06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사내유보금이 임금이나 배당으로 가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사실상 제로다. (사내유보금) 과세로 인해 경제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직후 기업들의 투자가 미흡하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된 법인세 감세만큼 과세하겠다"던 신임 경제부총리의 선언이 기업들의 엄살때문인지 며칠사이에 달라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방안으로 내 놓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 대한 기존의 고용·투자 인센티브를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인건비나 배당, 투자 등으로 유도하는 제도로 설계됐다.
 
한시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기업이 이익을 투자나 인건비,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남은 부분 중 일정 부분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번 돈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쓰지 않고 금고에만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했지만 기업들이 사내유보를 전부 부정적으로 볼 수 없고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대단한 과세방안이 마련된 것처럼 떠들썩했던 것과 달리 결과물은 초라하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이 인건비나 배당, 투자 등으로 흘러가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사실상 제로(0)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세수입 목표도 제로다. 사실상 과세는 과세되 목표대상도, 목표수입도 없는 과세인 것.
 
부작용도 우려된다. 기업들이 투자 배당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사내유보금을 줄여버리는 꼼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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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2017년 3월부터 단일세율 10% 과세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10% 단일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이 기준대로 산출하면 적용대상 기업수는 약 4000개 수준으로 전체 법인의 약 1% 미만이 해당된다. 총법인세 부담액 기준으로 하면 약 80% 수준이다.
 
과세 방식은 기업 특성에 따라 A방식 또는 B방식이 결정된다. 투자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투자 포함 방식인 [당기소득×기준율(예:60~80%)-(투자+인건비증가+배당액 등)]×10%를, 투자비중이 낮은 기업은 투자 제외 방식인 [당기소득×기준율(예:20~40%)-(인건비증가+배당액 등)]×10%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최초 선택시 3년간 계속 적용되며 과세 대상 소득은 내년분부터 적용하되 실제 과세는 2017년 3월부터 이뤄진다. 기준율은 시행령 개정 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인한 세수증감 효과를 '0'으로 잡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 임금증가, 배당 등 정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면 기업 스스로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시나리오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세수가 0이 되게 하는게 목표다"라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수를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금·투자·배당 등 증대 효과 있을까
 
하지만 정부가 과세에 나선다 해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배당, 인금인상 등에 나설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전부터 재계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상당수 기업들이 사내유보율에 따른 과세 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과세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중 하나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 현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자사주 매입은 현금 배당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자금이 나가며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어 유보금을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 무상증자 등을 통해 기업이 가진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 자본금은 그만큼 늘어 유보율을 낮출 수 있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선 과세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면서 "과세 도입 논의에 있어서 그 목적과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함에도 사내유보금이 줄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오류성 전제하에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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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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