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정치적 표적수사..금품 안 받았다"

"檢 주장 일방적으로 보도, 피의사실공표금지법 있으나마나"

입력 : 2014-08-06 오후 3:55:0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이와 관련해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박수현 기자)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과 방송들은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이미 금품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명칭에 있어, 기존의 '직업전문학교'에다가 '학교'라는 명칭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훨씬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초부터 논의를 거쳐 법안으로 발의된 것이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827개 이상의 민간직업훈련시설들과 노동계 일반의 한결같은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법안 발의 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민간직업전문학교들과 관계당국인 노동부와 교육부의 의견수렴을 했다"며 "노동부와 교육부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원안에 있던 '학교'는 수용되지 못했고, 대신 '실용전문학교'로 조정, 수렴되어 올해 4월8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론 없이 통과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며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시설들은 당초 '학교' 대신에 '실용전문학교'로 수정된 것이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인 여론은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본 의원을 겨냥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로비로 이뤄진 법 개정이라는 주장은 틀리다"며 "이것은 오랜 기간 노동계와 민간 직업훈련시설들의 바람으로 이뤄진 법 개정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검찰이 이를 입법로비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이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라며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19대 전반기 여야 환노위 위원들 전체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될 것이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향후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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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