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소득세 줄어든다

입력 : 2009-03-25 오후 2:29:06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세청은 25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해 소득세를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비율은 지출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무기장사업자)들의 지출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경비율을 높이면 지출금액도 커져 소득세 신고에 유리하다.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은 지난해 192개업종에서 225개 업종으로 늘고 6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225개 업종중 207개 업종은 수입금액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이사짐센터ㆍ화물차ㆍ 택시ㆍ 덤프트럭ㆍ용달차ㆍ기술지도사ㆍ자동차학원ㆍ퀵서비스배달원ㆍ보험설계사 등이 있고, 18개 업종은 축산양돈ㆍ제조생과자ㆍ인력공급ㆍ인터넷PC방ㆍ전자오락실  등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업종이다. 
 
하지만 주유소ㆍ일반미용업ㆍ도매석유류ㆍ소매주류 등은 소득률 상승 또는 각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8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돼 소득세가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가상승에 따른 경비증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소득세 신고방법

<자료 = 국세청>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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