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오는 10월1일부터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 구입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장장 5시간동안 마라톤 회의를 거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들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방통위는 "'이통사는 단말기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제조사와 협의해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중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위 내용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단통법은 동일한 단말기를 동일한 기간에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10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통법 제6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통사는 ▲판매량과 매출액 ▲출고가 ▲지원금 규모를 매달 말까지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고, 휴대전화 제조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입하는 단말기의 출고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분리공시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해 표시하자는 것으로 이통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찬성'의 입장을, 제조사는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