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다세대주택도 층간소음 적용 의무화

국토부,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 2014-08-1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3일 시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했다.
 
우선 30가구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를 만족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다.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다.
 
30가구 미만은 성능기준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표준바닥구조 도해(자료제공=국토부)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 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 서류가 구비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는 11월29일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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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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