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의 간첩증거 위조사건에 가담한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 심리로 진행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4)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를 조만간 추가로 병합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에는 이 처장 외에 국정원 김모 과장(48·일명 김사장), 권모 과장(50),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48) 등이 피고인으로 올라 있으며, 이들에게 가짜 서류를 구해 준 또 다른 김모(61)씨 역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이 팩스를 이용해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입증하고자 법정에 팩스를 설치해 시현하겠다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정에서 팩스를 설치하는 것은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검증장소와 방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김 과장과 권 과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져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