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재판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에 이어 녹취록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는 1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이른바 RO 회동 때 녹음 된 파일의 녹취록에 대해 “녹음파일의 본질을 왜곡하는 걸로 보이지 않아 녹취록은 모두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채택된 녹취록은 녹음파일을 기초로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녹취록에 일부 오기가 포함되어 있으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