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항소심 "수사기관 강제수사 위법성 없어"

입력 : 2014-08-11 오후 3:09:40
[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재판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등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이 의원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는 1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강제수사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를 통해 얻은 증거는 모두 무효라는 이 의원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영장집행 당시 대상자에게 참가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지만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거나 급속을 요할 때에는 예외”라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의 죄질이 중하고 압수수색 대상물이 전자정보라 은폐가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미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커 급속을 요할 때로 예외적 상항이었다”며 “수사관들이 미리 영장집행일시와 때를 통지 안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고,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어 영장제시가 불가능한 때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고 압수수색을 마칠 때까지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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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