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재판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이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는 1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 정도가 내란음모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내란 범죄를 결의할 것을 선동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적극 동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상 내란음모죄 요건인 내람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쟁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훼손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이적동조행위로 인한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내란음모죄로 처벌하려면 구성요건을 인정해야 하는데 내란범죄의 합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