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재판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이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는 1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선동의 목적으로 한 행위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통일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RO회합에서)한반도 전쟁 때 130여명 조직으로 주요기관 시설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한 취지는 다수인이 결함해 한 지방의 평화를 해할 정도로 전쟁 때 체제를 전복하고 통일 혁명을 완수하하자는 것으로서 이로써 전기공급에 지장이 생기고 혼란으로 전쟁에 대한 정부 대응이 무력화돼 체제전복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가기관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능을 소멸시키는 데 해당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선동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선동의 목적으로 한 행위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통일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정당의 정세강연에서 한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로 자금지원을 받는 정당에서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강연을 개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결국 내란선동죄와 관련해 이석기 등 피고인들이 내란범죄 결의를 선동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