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서발 KTX 법인에 내준 철도사업 면허를 취소하라며 전국철도노조가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14일 전국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등이 "수서발 KTX 자회사에 내준 면허를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서 얻을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서발 고속철도 사업면허를 내줘 기존의 철도사업자가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면허발급을 신청했다가 발급받지 못한 경우 경쟁의 자유침해를 주장하 수 있으나 원고들은 이러한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서발 KTX가 운영되면 기관차 사고 등이 증가해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기관사와 인근지역 주민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서발 고속철도를 직접 운전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로 일반 국민보다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전보다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질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10일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안'을 의결해 세운 법인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전국철도노조 등은 "특정기업을 지정해 면허를 발급한 것은 특혜"라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