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늘어나는 불량품 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정부 부처 7개 기관이 손을 잡는다. 통관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제품안전 관리를 개선할 방침이다.
21일 산업부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협업 과제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됐거나 기능상 결함이 많은 불량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각종 소비자 신고와 피해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세관 통관단계부터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발된 불량제품은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해 국내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며 "그간 관세청과 표준원이 각자 수행한 제품안전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입제품 안전관리 추진방향(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 제품안전 사고재발을 막고 즉각적인 사고대응체계를 구축하기 협업체계도 강화된다.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먼저 조사해 확보한 제품사고 분석정보를 제품안전관리 기관인 표준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는 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표준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를 연계하고 정보도 공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원에 대한 피해구제와 표준원에 대한 제품사고·결함조사를 민원인이 중복 신청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두기관은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 안전성조사를 공동으로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범 부처 협업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제품안전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