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LG유플러스는 오는 27일부터, SK텔레콤은 다음달 11일부터 각각 7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전체회의 당시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두 회사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 기간을 정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결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추석 연휴를 전후로 일주일 씩 영업정지를 명령키로 했지만 어느 회사가 언제 영업정지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보류했다.
이날 함께 논의된 불법 보조금 추가 제재 안건에서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벌점을 얻은 것을 감안해 이들에게 더 불리한 기간을 배정하기 위해 실무진에 공을 넘긴 것.
이후 방통위 관계자는 "당장 다음주부터 제재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4~5일의 최소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늘 중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LG유플러스에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10월 단말기유통개혁법(단통법) 발효와 9월 중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4를 비롯한 최신폰 출시 등을 앞두고 추석 이전 영업정지 이슈를 소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5~6월 중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SK텔레콤에 371억원, KT에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 등 총 85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