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퀵서비스 기사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서 일을 하려고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부상한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퀵서비스 사업자 유모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퀵서비스 사업자가 오더(주문)가 없는 상황에서 오더가 많이 나는 지점으로 이동해 기다리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법"이라며 "이렇게 이동한 시간 역시 배차받은 후 이동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PDA단말기로 출근보고를 해 업무시작을 알렸고, 사고발생 시간이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가깝고, 교통사고는 퀵서비스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업무상 위험인 점을 고려하면 유씨는 업무 중 사고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타박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으나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