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간 규제집행 중단

입력 : 2009-03-27 오후 1:30:00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각종 규제에 대한 집행을 중단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부담을 주거나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자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선례가 없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하는 것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ㆍ완화는 어렵지만 일정기간동안 집행을 중단 또는 완화해서 적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뿐아니라 외국에도 선례가 없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4월중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김호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상이 될만한 규제를 발굴하고 5월까지 확정 6월말까지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으로 고려하는 규제는 ▲ 창업ㆍ투자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 창업 의무요건 ▲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등 공장입지ㆍ증설관련 규제 ▲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ㆍ집합교육의무ㆍ행정검사 ▲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과금 납부기한 ▲ 단전ㆍ단수 등 공공서비스 제공제한 ▲ 시행시기가 도래하는 신설ㆍ강화 규제 중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 등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유예대상이 되는 규제는 경제활성화와 서민 어려움 해소 등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규제 중 가급적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규제를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또 "아직 확정된 규제대상은 없지만 공장입지 증축시 지역별 증설 규모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는 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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