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손배제' 9개월..'단가 후려치기' 개선 효과

입력 : 2014-08-26 오후 2:21:45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행태를 억제하고 중소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입, 시행된 하도급법이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개선에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시행된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제도의 존재 자체가 대기업들에 압박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법안 도입 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민관합동 T/F를 구성, 5~7월 간 대대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신규 하도급 관련 제도가 업계의 거래관행 개선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부당특약 금지 조항이 가장 뚜렷한 개선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결정,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은 하도급분야의 4대 불공정행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이 가운데 부당특약 분야에서 개선효과가 특히 뚜렷했다.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가 제도 도입 전(194개)과 비교해 75곳(38.7%)이나 줄어든 것. 4대 불공정 행위 경험 업체 수도 총 350개에서 235개로 줄었다. 공정위는 강력한 제도 도입만으로도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를 해석했다.
 
반면 신규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는 아직 각각 60%와 50%를 기록하는 등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아직 적지 않은 수급사업자가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사에 참여한 수급사업자중 85.1%는 제도의 향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관행 개선세는 차차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3배 손해배상제(38.3%)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았고, 건설업과 용역업에서는 부당특약 금지제(각각 50.6%, 45.4%)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3배 손배제는 적용대상 확대만으로 대기업들의 법 위반 억지효과를 낸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였다. 공정위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총 16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연 결과 3배 손배제를 의식한 대기업들이 단가 후려치기를 자제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이다.
 
현재까지 3배 손배제가 실제 소송제기로 나타난 사례는 없으나, 이는 법 시행일('13.11.29)로부터 실태점검 시점까지 8개월이 채 되지 않은 점, 중소기업들이 아직 소송에 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제도 도입 후 부당특약을 자진 삭제한 사례가 다수 있었고, 3배 손해배상제 등의 제도가 거래관행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는 중소사업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수급사업자에 부여하기로 한 제도도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원재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제도를 활용해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청한 수급사업자가 절반을 넘는 52.6%를 기록, 요청중 82.2%가 실제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 사무처장은 "다만 이러한 흐름이 거래관행의 확실한 개선으로 이어져 체감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하도급 분야는 정례적 단가인하, 일부 부당특약 등의 불공정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만큼 앞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6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한편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소프트웨어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민간단체 소속 18명을 포함한 민관합동 T/F가 실시했다. 하도급분야 외에도 유통;가맹업계 도합 6217개 업체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배진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존 다른 실태점검과 달리 50개 업체를 개별 방문하는 등 보다 현장밀접한 실태점검을 했다"며 "빠른 피드백이 오고 가는 등 점검방식 자체도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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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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