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지난 25일 부산·창원 등 경남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최대 4000대에 이르는 대규모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호우로 부산·경남지역에 이날 오전 9시 기준 약 1600여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추정 손해액은 125억원으로 산출됐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 차량 피해는 더욱 늘어 최대 4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각 손해보험사는 긴급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피해현장에 보상캠프를 설치했다. 현지 침수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견인차량이 부족해 대구, 대전, 광주 등 타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견인차량도 합류시키고 있다.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나 차량 도어·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침수지역을 운행할 경우 저단 기어로 운행해야 하고 중간에 기어를 변환하면 안된다"며 "특히 침수됐을 때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25일 부산에 내린 폭우로 부산 기장군 좌천삼거리 인근에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