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활성화)10인 미만 기업 퇴직연금 2022년 의무 도입

입력 : 2014-08-27 오후 3:16:0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오는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을 도입해 2022년 전면 의무화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확정·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300인 이상 ▲2017년 300~100인 이상 ▲2018년 100~30인 이상 ▲2019년 30~10인 이상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 신규 적용 대상 기업은 2016년 672개에서 4936개(2017년), 3만609개(2018년), 11만2227개(2019년), 127만6659개(2022년)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추계를 냈을 때 358만명 정도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반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말부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TF'를 운영해 TF, 공청회 논의, 경제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경우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데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줄 계획이다.
 
2015년 7월 도입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금에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전문적 자산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3년간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립금 10% 보조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 지원 등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여 최소한의 이행력 확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조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현재 국민연금이 430조원, 개인연금이 200조원, 퇴직연금이 80조원 정도"라면서 "저희가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넓힐 경우 2020년 말에는 50만개 사업장, 퇴직연금 170조원, 가입 근로자 7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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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