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천식 등 호흡기 환자들이 대기오염 때문에 질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되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횄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4일 권모(64)씨 등 21명이 국가와 서울시, 현대·기아차 등 7개 자동차제조·판매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거주지 인근 도로상의 오염의 정도가 원고의 천식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워 피고 대한민국 또는 서울특별시의 영조물 관리에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법령상의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서울시 대기오염의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자동차가 집중…집적되는 것은 피고 회사들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같은 이유에서 피고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고의…과실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 역시 옳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권씨 등은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의 대기오염 방지 의무 태만과 자동차회사의 무분별한 차량생산 및 판매로 호흡기질환이 발생했다"며 일정 수준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금지하고 1인당 3000만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었고 그 후 각자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됐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