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루세금 1170억원 추징

입력 : 2009-03-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제거래로 소득을 탈루한 45명의 역외 탈세혐의자에 대해 총 1770억원의 탈루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제공조활동을 통해 45명의 역외탈세행위자에 대해 177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해외은닉자산추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 자산가 등에 대해 8개월간에 걸친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소득탈루 유형별로는 해외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35건에 대해 531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범칙처리했고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소득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7건에 대해서는 탈루세액 356억원을 추징했다.
 
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법인 3곳에 대해 883억원의 누락세금을 추징했다.
<자료 = 국세청>
 
채경수 국세청 국제조사국장은 "국제화로 역외자본 거래가 빈번한 만큼 해외정보원 ·외국과세당국 등과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관세청과 함께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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