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이용 대상업종과 기업을 전면 확대하는 등의 관세행정을 지원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행정상 수출 총력지원대책(Export All-in Project)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은 ▲ 수출기업의 신속통관 지원 ▲ 신(新)수출성장산업 지원 ▲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경감 ▲ 현장애로 신속해소 등이다.
◇ 관세행정상 수출 총력지원대책 지원분야
<자료 = 관세청>
우선 관세부담 없이 원재료를 수입·가공·수출을 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의 이용대상을 현행 194개에서 석유화학, 신소재, 자동차부품, 신성장녹색산업, 바이오기술(BT) 산업 등 5개 업종의 106개 기업을 추가해 300개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은 37.2%로 현행보다 11.4%포인트 늘어나고 세부담 경감효과도 5조1000억원이 증가한 10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원재료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세공장제도는 수출후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던 관세환급제도와 비교하면 금융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1523억원의 금융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한 보조금 특혜논란의 우려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제조공장을 직접방문해 검사를 실시하던 방문수출검사제가 과도한 인원과 시간, 비용을 소요한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최종 선적지에서 엑스레이(X-ray) 등을 통한 간접심사를 실시하는 등 개장 검사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시적 자금경색에 빠진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관세세무조사를 경제회복시까지 유보하고 관세납부 없이 수입통관할 수 있는 신용담보한도도 환율상승분을 반영해 42조원으로 현행보다 7조원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출을 하고도 환급제도를 몰라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35억원에 이르는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현장애로 신속해소를 위해 전국 47개 세관에 '관세불만클리닉(Customs Conflict Clinic)'을 설치하고 세계관세기구(WCO)의 종합인증 우수업체AEO)제도 시행에 따른 교역대상국과 상호인증협정 추진 등의 해외통관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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