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경기 침체로 노사 사이에 임금에 대한 견해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 임금을 심의하는 회의가 다음 달 초 시작된다. 내년 최저 임금이 의결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최저 임금 없이 내년이 올 수도 있다.
30일 노동부는 오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조와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90일 동안 최저임금을 심의하게 된다.
90일이 지난 6월29일에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최저임금안을 의결 받은 노동부장관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8월5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다.
최저 시급은 지난 2006년에 3000원을 넘었고, 2007년에 12.3%, 2008년에 8.3%, 올해는 6.1%가 오르며 4000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심의가 순탄하게 결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노조와 사용자가 바라는 최저 임금 인상률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일 양측이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6월29일 양측 대표가 모두 출석을 거부하면,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없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현행 법률에서 최저임금이 의결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기준과 과장은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으로 본다”며 “여태까지 의결되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었고, 노사가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방치할 만큼 무책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