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검찰 '김승유 불기소' 결정에 재항고

"검찰의 의도적 봐주기..은행법 개정안 취지 무시"

입력 : 2014-09-11 오후 2:44:4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참여연대 등이 김승유 전 회장 등 하나금융지주 그룹 임직원 4명에 대한 은행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재항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해 4월 하나은행이 하나학원에 3년간 337억 원을 무상출연 하도록 한 것이 은행법 위반이라며 김 전 회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회장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참여연대와 민변의 항고에도 지난달 14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노동위원회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의도적인 봐주기를 위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이번 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는 지난해 7월 신설된 은행법 시행령 20조의 5 제8항이었다.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은행법이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 근거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에 대해 이미 항고장에서 개정된 시행령이 사회공헌이라고 해서 무상양도 일반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법 감독규정에서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운영과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부터 은행이 우대를 받는 등의 대가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검찰에 확인시켰다고 했다.
 
이어 하나은행 임직원 자녀는 하나고등학교 입학 시 특별전형 대상이 되는 대가성이 있고 적정성 점검과 평가 절차 등의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하나고에 대한 하나은행 자산 무산양도는 공익법인에 대한 무산양도의 '제한적 허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점 역시 검찰에 적극 설명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또 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김 전 회장 등 금융 권력들을 봐주기 위한 설명을 애써 무시한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번 재항고에서도 다시 한 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와 은행법 감독 규정의 내용을 읽지 않겠다고 작정하지만 않는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 할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이 세 번에 걸쳐 피신고인들에 대한 봐주기 처분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의 은행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항고에 대해 다시 '공소권 없음'을 결정 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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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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