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가압류한 동양그룹 재산을 빼돌리는데 공모한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조3부(부장 이선봉)는 "오늘 홍 대표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동양그룹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혜경(62) 동양그룹 부회장과 공모해 이 부회장 소유의 고가 미술품을 재산 가압류 전 팔아치운 혐의(강제집행면탈)다.
홍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미술품 2점을 매각한 돈 1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 등 동양그룹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서미갤러리와 이 부회장 소유의 미술품 보관창고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외 유명화가의 그림, 조각 등 수십점을 발견했다.
검찰은 홍 대표가 구속되는 대로 보강수사를 마친 뒤 기소할 예정이며, 공범 관계에 있는 이 부회장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