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감형됐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종합)

법원,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 선고..1심보다 1년 감형
"조세포탈 거액, 국민의 조세인식에 영향..실형 불가피"

입력 : 2014-09-12 오후 4:34:4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징역 4년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해 177억2000만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한 40억6400만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포탈 ▲부외자금 조성 관련한 33억1700만원의 법인세 포탈 ▲CJ 차이나 법인자금 78억8500만원 및 CJI 법인자금 36억2400만원 횡령 ▲일본 빌딩 매입 관련 이득액 675억990만원 배임 등이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액수는 총 366억1200만원으로 이 중 조세포탈이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 판단했다.
 
우선 CJ 법인자금 횡령의 경우 부외자금이 이 회장 개인용도로 사용됐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부외자금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했으나 부외자금 액수를 초과하는 일반 격려금의 경우 이 회장이 개인재산에서 지급하는 등 오히려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해외 SPC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SPC를 이용한 주식 양도나 배당금 수령만으로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면서 "페이퍼컴퍼니인 톱리지(Topridge)가 취득한 노트는 주식이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의 경우 원심에서는 1998년 12월31일 이전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주식배당 통해 배정받은 무상주를 양도한 부분만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차명주주의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된 부분은 가액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이 부분 역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다. 
 
일본 빌딩 매입 관련해서 검사는 근보증한도액 28억4700만엔과 대출원리금채무 21억6000만엔을 이득액으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대출원리금 상당액인 21억5000만엔과 18억엔으로 봤다.
 
다만, 환율 등을 고려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원심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 회장이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개인 자산을 관리하게 하고,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보유·양도해서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을 얻었다"며 "특히 조세포탈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직원을 동원,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포탈이 거액이기 때문에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이는 일반 국민의 조세 인식에도 영향끼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는 회사 개념을 흔들었을 뿐 아니라 구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 계열사 통해 개인의 자산을 증식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회장이 초범이고 보유한 차명주식 일부는 경영권 방어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2009년에 차명 주식으로 포탈한 양도·종합소득세 전액 납부한 점, 국내 차명 주식 대부분을 정리한 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
 
아울러 해외계열사를 이용한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이미 원상복귀됐고, 해외 계열사들이 이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다"며 "지난달 21일자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 유지한다"고 밝혔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탄 채 돌아가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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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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