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최기철기자]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부외자금 사용에 대해 상당부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는 12일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부외자금이 이 회장의 생활비나 신용카드 대금, 차명주식 등 개인용도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외자금은 이 회장이 접대비나 선물비, 경조사비, 명절휴가비, 현장방문 격려품, 성과격려금 등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회사차원에서 M&A를 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부외 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확인되지는 않지만 부외자금 지출은 회사용도로 지출된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조성기간 동안 부외자금 액수를 초과하는 임직원에 대한 일반 격려금은 이 회장 개인재산에서 수령한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외자금 횡령 부분에 대한 이 회장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을 탈루하고 법인자산 963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급 260억원을 선고했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집행정지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이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