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정치적 판결 결정체"

이범균 부장판사 과거 판결 예로 '이중잣대' 비판

입력 : 2014-09-12 오후 6:12:3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관여 지시 행위에 대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1심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가 원 전 원장 대선 개입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를 능멸한 것을 물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허용해준 것과 다른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 부장판사는 불과 1년 전인 2013년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공직선거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앞서 2012년 19대 총선과 관련해, 자신의 남편과 측근인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이 부장판사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최종심에서 무죄로 원심이 뒤집혔다.
 
유 의원의 남편인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대 유종성 교수는 유 의원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 유 의원의 측근인 새정치연합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 1개를 리트윗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현역 시의원이었던 김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었다.
 
유 의원은  "단순하고 우발적인 리트윗 1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고, 공신력 있는 월간지 보도 내용을 인용해 합리적으로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한 이메일 한통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할 만큼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을 해석한 이 판사의 잣대는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는 이중잣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불과 1년 전에 단 1건의 리트윗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더니, 국정원의 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선 선고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 판사의 법과 양심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 특히 국정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결코 타협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리트윗 단 1건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고, 국정원의 트윗 11만 건에 대해선 선거법상 무죄를 선고한 이 판사는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비양심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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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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