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 시범 실시

올해는 도자공예 분야만..내년부터 확산 계획

입력 : 2014-09-15 오전 9:56:33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상품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를 생활도자상품 분야에 한해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는 우수한 공예상품을 선정함으로써 ▲한국 공예상품의 경쟁력 제고 ▲부가가치 상승 ▲공예상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 신뢰 구축 등 한국 공예의 세계적인 명품화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올해의 우수공예상품 지정 공모전은 청자, 백자, 분청사기, 옹기 등 생활도자상품 분야에 한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한다.
 
공모전 참여 조건은 ▲국내 공예품 제작자가 국내생산 소재(응용 소재) 또는 수입 소재(원산지 표시)를 이용해 디자인 혹은 제조하고 공정의 50% 이상이 수작업인 공예상품 ▲판매할 수 있는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라인을 갖춘 공예상품 등이다.
 
단, 순수예술상품과 해외 주문자 상품 부착 방식(OEM)으로 생산한 공예품, 법적분쟁이 있는 상품, 취미 공예품 등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없다.
 
공모전 심사는 ▲서류심사 ▲중금속 포함 여부 등 안전성을 측정하는 정량평가 ▲공예문화 정체성, 디자인, 시장성, 환경친화성,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현물 심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공예품은 오는 11월 초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최종 선정된 우수공예상품에는 지정마크가 부착되며 국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판촉물 제작 지원, 상품 디자인의 도용 방지를 위한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웹 등록과 전시홍보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문체부는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를 내년부터 금속공예, 섬유공예, 가죽공예, 종이공예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16년에는 목공예, 죽세공예, 유리공예, 석공예를 포함한 전 공예 분야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우수한 국산 공예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저가 외국산 공예품의 범람으로 침체된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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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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