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정부가 담뱃값을 지금보다 2000원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른 담뱃값대로 하루에 한갑의 담배를 피우면 연간 121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9억원대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내는 재산세와 비슷하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담배를 하루에 한갑 피우면 연간 121만원의 세금을 내는데 이는 연봉 4745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125만원), 9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121만원)와 비슷한 액수"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이어 "저소득자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담뱃값이 2000원이 오를 경우 담배에 붙는 세금은 기존 1550원에서 3318원(개별소비세 포함)으로 오른다. 이럴 경우 하루에 한갑의 담배를 피우면 연간 세금이 56만5641원에서 114% 늘어난 121만1070원까지 증가한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세·부담금 변화(단위: 원, 자료=보건복지부)
납세자연맹 측은 "담뱃세 121만1070원은 연봉이 4500만~5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납부하는 근로소득세(124만9411원)와 비슷하다"며 "시가 9억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과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연소득을 고려해 담뱃세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담뱃세 인상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역진적인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폭력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부담금 비교(자료=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