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중도상환수수료 논란 재점화될까 '촉각'

입력 : 2014-09-21 오후 1:03:23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내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및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고객이 대출금 만기일 전에 미리 돈을 갚을 경우 대출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말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융당국과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1.5% 수준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동일한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담합의혹 및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의 문제가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고정·변동금리, 부동산담보·신용대출 등 유형별로 산정기준을 차등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논쟁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월가 점령시위'로 금융권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지 3년째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만으로 국민은행 2081억원, 우리은행 1423억원, 신한은행 1224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도 996억원, 농협 953억원 등 1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마치 은행의 부당한 수입으로 비춰지는 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은행이 3년 뒤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려고 자금을 조달해오는데, 대출자가 3년보다 일찍 돈을 갚어버리면 자금조달비용 등을 은행이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수료율 담합 의혹에 대해선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영업 특성상, 수수료율 책정기준이 되는 담보가치에 드는 비용, 인건비 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며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등의 회의체를 통해 수수료율 논의를 하는 것을 담합이라고 한다면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추라는 것은 담합이자 관치금융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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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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