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981년 발생한 부산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 피해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호석(58)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재심 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한함), 피고인 고호석에 대한 범인도피 및 범인은닉의 점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수사기관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한 '부산의 학림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9명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7년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부림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고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한영표)는 지난 2월13일 고씨와 최준영씨(60), 설동일씨(57), 이진걸씨(55), 노재열씨(56) 등 5명에게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 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법과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한 일련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특히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보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만 지난 2월20일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