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조 세탁설' 등 유포한 네티즌 7명 고소

文측 "참다참다 안되겠다 싶어 고소장 제출"

입력 : 2014-09-26 오전 8:5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강력대처하고 나섰다.
 
'문 의원이 세모그룹 부채 탕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등 7명을 고소한 것이다.
 
문 의원측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문 의원 측에 따르면, 네티즌 7명 중 신원이 파악된 사람은 1명이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네티즌이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네티즌 6명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70대 여성이 인터넷에 올렸던 '문재인 의원이 20조원의 비자금을 세탁했다'는 허위사실을 다시 인터넷에 올렸다.
 
 
대선 당시 이 같은 '자금 세탁설'을 인터넷에 올렸던 70대 여성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 의원 측이 고소장에 신원을 적시한 권모씨는 '내가 경남도청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 이유는 김혁규 당시 경남도지사의 영향력 때문이고, 그 뒤에는 문재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올렸다.
 
 
문 의원 측은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한광범 기자
한광범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