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사생활' 외신 번역자까지 처벌 검토

외신 번역하며 '논평'했다는 점 문제 삼아

입력 : 2014-09-21 오후 8:24:0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일본 산케이신문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48)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해당 기사를 번역한 번역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 신문' 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 민모 씨의 개인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동료인 외신번역전문매체 '뉴스프로' 전모 기자의 경북 칠곡 자택을 지난 19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 기자의 노트북을 압수했으며 자택 인근 커피숍에서 전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 기자를 상대로 산케이신문의 해당 기사를 번역한 민씨의 소재와 연락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배경에 대해 "(산케이 신문 기사에 대한) 고발 내용에 가토 지국장 외에 이건(번역건)도 성명불상자로 포함돼 있었다"며 "그동안 IP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왔으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민씨가 번역 기사를 작성하며, 기사에 "상상하기 싫은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한 것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민씨에 대한 소재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씨의 소재를 파악하는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전 기자가 속한 '뉴스프로' 측은 "기사 생산자가 아닌 번역자를 범죄시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이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외신 기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의 번역자까지 수사하고 나섬에 따라, 대통령 비판에 대한 '언론 입막음용'이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격노하고 이틀 뒤인 18일,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 포털사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사이버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동안 주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하던 것과 달리, 포털과 SNS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상시 적발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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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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